가맹사업법

가맹본부는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될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거절, 가격구속, 필수품목 강제, 부당한 위약금, 영업지역 침해 문제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 준수사항의 의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영업표지, 운영방식, 상품 공급,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기준에 따라 매장을 운영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분쟁 예방 기준이고,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후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거래거절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상품, 원재료, 설비, 용역의 공급이나 영업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경영지원이나 영업지원도 임의로 끊거나 현저히 제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 중단이나 지원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절차가 계약과 법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가격구속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강제로 정해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도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판매가격 결정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권장판매가격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과 강제는 다릅니다. 실제 운영에서 본사가 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사실상 가격을 강제한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강제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나 본사로부터만 원재료, 설비, 상품, 부재료를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통일성, 품질 유지, 상표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특정 거래처를 이용하지 않으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부내역과 거래상대방 정보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품목 변경 협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사가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변경 사유와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일방 통보 방식보다는 사전 설명과 협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판매제한과 영업활동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이나 용역만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업지역이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나 상표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쟁점은 제한 자체가 아니라 그 제한이 필요한지,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과도하지 않은지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 운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원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이전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목표를 정하고 이를 부당하게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과중한 위약금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남은 계약기간, 후속 가맹점 모집에 통상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위약금 조항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피해 책임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 자체의 하자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그 책임을 전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나 본사 시스템 문제까지 전부 점주에게 넘기는 방식은 불공정한 손해배상의무 부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책임은 원인과 귀책 정도에 맞게 나누어야 합니다.

창업자의 확인사항

예비 창업자는 계약 전 가맹계약서에서 가격 정책, 필수품목, 거래처 지정, 영업지역, 계약갱신, 해지,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다면 구체적인 기준과 변경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라면 본사 요청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한 것인지, 실제로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관련 공문, 문자, 이메일, 거래내역, 비용 청구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정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면서, 동시에 가맹본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분쟁 예방 기준입니다. 거래거절, 가격구속, 거래상대방 강제, 부당한 비용 부담, 과중한 위약금, 영업지역 침해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시작보다 운영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가맹본부는 일방적 통보보다 근거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한 가맹사업은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창업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 공개 자료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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