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정권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정권고의 의미와 절차, 수락 여부 통지기한, 수락 시 효력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시정권고의 의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따르도록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시정권고는 시정조치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령하는 형태에 가깝고, 시정권고는 일정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시정권고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가 이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정권고가 나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지만,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시정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즉 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거나, 신속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가맹금 수령,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권고를 받은 순간부터 해당 사안의 법적 리스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권고 서면

시정권고는 구두로 단순히 안내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이 서면에는 법 위반 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 수락을 거부할 경우의 조치가 명시됩니다.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면 내용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정기한과 수락 여부 통지기한은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통지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짧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미루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권고를 받은 즉시 관련 부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희망자 상담자료, 가맹점사업자와 주고받은 공문, 비용 청구내역, 내부 운영기준 등을 검토해 권고 내용을 수락할지, 추가 소명이나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수락 시 효력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시정권고가 단순한 안내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락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락한다면 권고사항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시정기한 안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나 보상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락 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락 전 검토사항

시정권고를 수락하기 전에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지적된 법 위반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권고사항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수락했을 때 향후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나 추가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용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있다면 반환 대상, 금액, 지급기한, 관련 가맹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수락 거부의 판단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절차나 시정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락을 거부하려면 단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적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거나, 권고사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문서와 증거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 관점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사의 특정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도 관련 피해나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정권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손해배상이나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계약관계, 피해 발생 여부, 손해액, 관련 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이나 별도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무 대응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받으면 우선 내부 대응 담당자를 정하고, 권고사항별 이행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답변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실제 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자료가 문제였다면 상담자료와 영업담당자 교육을 정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가 문제였다면 제공일자 기록 방식과 증빙자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이 문제라면 표준계약서와 특약 양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체계

시정권고는 해당 사건 하나만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분쟁조정,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발방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보공개서 제공 체크리스트, 가맹금 수령 체크리스트, 예상매출 안내 기준, 필수품목 변경 절차, 광고·판촉비 정산 기준, 계약갱신과 해지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정리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맹본부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시정권고를 단순한 행정 안내로 볼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운영 기준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사 행위가 문제로 지적된 경우 본인의 피해 여부와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정권고의 핵심은 빠른 검토, 정확한 이행, 재발방지입니다.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창업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 공개 자료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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