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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때 로열티를 올리면 그대로 따라야 할까?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로열티를 인상하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과 갱신계약 시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 분쟁의 시작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기존 조건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가맹본부가 새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기타 서비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로열티를 인상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서를 송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기타 서비스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계약갱신 과정에서 기존 로열티 3.3%를 5.5%로 인상하는 등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송부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조건 변경이 부당하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맹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므로 갱신 시 일부 조건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는 가맹점사업자의 손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비율이 3.3%에서 5.5%로 오르는 것만으로도 매월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운영비, 시스템 개선, 교육 지원, 마케팅 강화 등을 이유로 로열티 인상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인상 근거가 합리적인지, 다른 가맹점에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인지,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조건 변경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조건이 반드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조건 변경의 방식입니다. 가맹본부가 갱신을 빌미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갱신이 어렵다는 식으로 운영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를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로열티, 광고분담금, 시스템 사용료, 필수품목, 영업지역, 해지 사유, 위약금, 양도 조건처럼 비용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로열티 인상의 의미

로열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브랜드, 시스템, 교육, 지원, 영업표지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정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출 비율형 로열티는 매출이 증가하면 본사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따라서 비율 인상은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영업이익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조건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3,000만 원인 매장에서 로열티가 3.3%라면 약 99만 원 수준이지만, 5.5%라면 약 165만 원 수준이 됩니다. 매월 약 66만 원의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열티 인상은 손익계산에 직접 반영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

조정원은 계약갱신 과정에서 계약조항을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기존 투자금, 상권, 고객, 시설, 운영 경험 때문에 쉽게 계약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본사가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면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의 조건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와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맹점 양도로 조정된 이유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해당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즉 로열티 인상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도 아니고, 단순히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도 아니라, 가맹점 양도를 통해 분쟁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가맹점 양도는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한 매장 가치를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에는 가맹본부의 승인, 양수인의 자격, 교육 이수, 계약 승계 조건, 권리금, 보증금, 미수금 정산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갱신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반드시 소송이나 해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라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갱신계약서를 받으면 기존 계약서와 달라진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로열티 비율, 광고비, 시스템 사용료, 교육비, 필수품목, 공급가격, 영업지역, 계약해지 사유, 위약금, 양도 조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변경된 조항이 있다면 본사에 변경 사유와 적용 기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가맹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인지, 인상된 비용이 어떤 서비스나 지원으로 연결되는지, 인상 시점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을 서둘러 서명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계약은 단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가맹본부의 관리사항

가맹본부는 계약갱신 시 조건을 변경하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로열티를 인상하려면 인상 사유, 적용 대상, 산정 기준, 제공되는 지원 내용, 기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내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가맹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거나, 갱신을 빌미로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갱신계약서 발송 전 기존 계약과 변경 계약의 차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요 변경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 변경을 사실상 갱신거절 수단처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갱신은 절차와 근거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 포인트

계약갱신 분쟁을 예방하려면 갱신 전에 변경사항 요약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조항, 변경 조항, 변경 사유, 적용일, 비용 영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도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갱신 가능 기간과 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서가 도착하면 변경된 조항을 표시해두고, 비용 증가 항목은 월 손익에 반영해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열티처럼 매출에 연동되는 비용은 단순 비율만 보지 말고 실제 월 매출 기준으로 얼마가 증가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갱신 후 운영 부담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계약갱신 과정에서 로열티를 인상하는 것이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상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로열티를 3.3%에서 5.5%로 인상하는 등 불리한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송부했고, 조정원은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은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갱신계약서를 받을 때 기존 계약과 달라진 조항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조건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거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계약갱신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비용과 권리관계를 다시 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창업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 공개 자료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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